top of page
[공지사항]
간이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
씨엘라메르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(간이합병)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16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
이사회 결의에서 씨엘라메르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하고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
승인하였습니다.
위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5년 5월 19일이며, 합병비율은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 : 씨엘라메르 주식회사 = 1 : 0입니다. 본 합병에 따라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는 씨엘라메르 주식회사의 일체를 승계하고 씨엘라메르 주식회사는 해산하게 되오니 상법 제527조의5(채권자보호절차)의 규정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기간 종료 시 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 제3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또한 상법 제530조, 제440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 및 질권자의 구주권 제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■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
-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(2025년 4월 16일) 기준 씨엘라메르 주식회사의 채권을 보유한 자
- 이의제출 기간 : 2025년 4월 17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(1개월)
- 이의제출 장소 : 씨엘라메르 주식회사 (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47, 3층 302호)
☞ 전화번호 : 032-743-9263, 팩스번호 : 070-7469-7272, 이메일 : shackleton1914@naver.com
■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
- 구주권 제출 대상자 : 씨엘라메르 주식회사 주주 및 질권자
- 제출기간 : 2025년 4월 17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(1개월)
- 이의제출 장소 : 씨엘라메르 주식회사 (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47, 3층 302호)
☞ 전화번호 : 032-743-9263, 팩스번호 : 070-7469-7272, 이메일 : shackleton1914@naver.com
2025년 4월 16일
씨엘라메르 주식회사
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47, 3층 302호
대표이사 정 건 영
bottom of page